복식부기 의무자에게 무신고 가산세와 무기장 가산세 중 어느 것이 더 크게 적용되어야 하며, 무기장 가산세에 대해 국세기본법상 가산세 감면이 가능한가요?

    2025. 9. 15.

    복식부기 의무자가 무신고 가산세와 무기장 가산세가 동시에 발생할 경우, 두 가산세 중 금액이 더 큰 것이 적용됩니다.\n- 무신고 가산세는 ‘무신고 납부세액의 20%와 수입금액의 0.07% 중 큰 금액’이 적용됩니다(국세기본법 §47의2).\n- 무기장 가산세는 장부를 유지·보관하지 않은 경우 부과되는 가산세이며, 적용 금액은 무신고 가산세와 동일하게 ‘납부세액의 20%’ 정도가 일반적으로 적용됩니다(국세기본법 관련 규정).\n따라서 실제 세액·수입 규모에 따라 어느 가산세가 더 큰지 판단하게 되며, 큰 금액이 최종 부과됩니다.\n\n무기장 가산세 감면 여부\n- 국세기본법 제48조(가산세 감면)에서는 ‘기한 연장 사유·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n- 따라서 무기장 가산세도 정당한 사유(예: 세무조사 전 사전 통보, 불가피한 사유 등)가 인정되면 감면·면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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