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사 공탁금을 환수하면 회계상 잡이익이 발생합니다. 세무조정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장부 확인 – 회계장부에 환수된 공탁금이 잡이익(기타수익)으로 기록됐는지 확인합니다. 2️⃣ 세법 검토 – 해당 금액이 법인세법상 익금에 산입되는지 판단합니다(익금산입 대상). 3️⃣ 익금산입 처리 – 세법상 인정되는 경우,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 시 익금에 가산하고, 세무조정계산서에 반영합니다. 4️⃣ 소득처분 – 익금산입된 금액의 귀속을 명확히 하기 위해 소득처분(법인세법 제106조) 절차를 거쳐 사외유출·유보 등으로 구분합니다. 5️⃣ 신고·보고 – 최종 조정액을 소득금액조정 합계표(법인세법 시행령 별지 제55호) 등에 기재하여 법인세 신고 시 포함합니다. 이와 같이 단계별로 잡이익을 정확히 반영하면 과세표준을 올바르게 산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