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임대업 일반과세자가 별도로 무인판매업을 간이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나요?

    2025. 9. 15.

    네, 가능합니다. 부동산임대업을 일반과세자로 운영하면서 무인판매업을 별도의 간이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 부동산임대업과 무인판매업은 업종이 다르므로 각각 별도 사업자등록이 허용됩니다(부가가치세법 제8조·시행령 제11조).
    • 무인판매업이 연 매출 1억 4천만원 미만(2025년 기준)이며 간이과세 제외 업종에 해당되지 않으면 간이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 각 사업장은 별도로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등록·신고해야 하며, 부가가치세 신고도 각각 별도로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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