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 업종을 동시에 운영할 경우, 원칙적으로는 각 업종(사업장)별로 부가가치세를 별도 신고·납부합니다. 다만, 주사업장 총괄납부 제도나 사업자단위과세 제도를 신청하면 주된 사업장에서 일괄 신고·납부가 가능해 자금 운용이 편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