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판매업과 제조업을 동시에 운영할 경우, 각 업종별 소득·매출을 구분해 별도 장부를 작성하고, 해당 업종에 맞는 세액감면을 적용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별로 신고하되, ‘주사업장 총괄납부’를 활용하면 여러 사업장의 납부·환급을 한 번에 정산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과세·면세가 혼합된 경우에는 공통 매입세액을 안분계산(부가가치세법 제81조)으로 배분해 신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