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이 원천지국에서 이미 원천징수된 경우, 국내에서는 해당 배당소득을 대리 지급하거나 지급권한을 위임·위탁받은 자가 거주자에게 지급할 때, 국내 세율(14%)에서 이미 원천징수된 세액을 차감한 잔액만 원천징수하므로 이중과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