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증자 통지서 발송 시 부가가치세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2025. 9. 15.
무상증자 통지서를 발송하는 경우에는 대가가 없으므로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부과하거나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 부가가치세는 재화·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을 때 과세됩니다(부가가치세법 제2조).
- 무상증자는 대가가 없으므로 비과세(면세) 공급에 해당합니다.
- 관련 판례에서도 ‘대가를 받는 경우에만 부가가치세가 과세’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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