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에서 부모가 직원인 경우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나요?
2025. 9. 15.
네, 부모가 법인의 직원이면 특수관계인에 해당합니다.
부모는 6촌 이내 혈족으로 친족관계에 포함됩니다(국세기본법 제2조 제20호).
직원은 고용관계(경제적 연관관계)로 포함됩니다(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2항). 따라서 양쪽 요건을 모두 만족해 특수관계인으로 판단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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