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관비를 세무조정 시 어떻게 회계 계정으로 처리해야 하나요?

    2025. 9. 15.

    대관비는 일반적으로 기업의 영업비용으로 회계장부에 ‘대관비’(또는 ‘홍보·광고비’) 계정에 비용으로 기록합니다. 세무조정 시는 이 비용이 세법상 손금(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를 판단해 

    • 손금산입(유보) : 세법상 인정되는 경우, 결산조정 항목으로 손금에 가산합니다.
    • 손금불산입(유보) : 세법상 제한(예: 접대비 한도 초과) 등으로 인정되지 않을 경우, 신고조정 항목으로 손금에 가산하지 않고 별도 유보 처리합니다. 따라서 대관비를 손금산입으로 처리하려면 결산서에 비용으로 반영하고, 세무조정 계산서에 손금산입(유보)으로 기재하면 됩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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