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설건축물의 소유자 명의만 변경되더라도, 해당 건축물이 1년을 초과하여 존재하고 있다면 취득세(2%)를 자진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반대로 건축물의 존속기간이 1년 미만이면 취득세는 부과되지 않으므로 신고·납부 의무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