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설건축물 소유자 명의만 변경된 경우, 취득세를 자진신고납부해야 하나요?

    2025. 9. 15.

    가설건축물의 소유자 명의만 변경되더라도, 해당 건축물이 1년을 초과하여 존재하고 있다면 취득세(2%)를 자진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반대로 건축물의 존속기간이 1년 미만이면 취득세는 부과되지 않으므로 신고·납부 의무가 없습니다.

    • 가설건축물은 ‘지붕·벽·기둥 등 비바람을 피할 수 있는 시설’ 요건을 충족하면 과세대상이 되며, 취득세는 건축물의 존속기간이 1년을 초과할 때만 부과됩니다(1년 미만은 면제).
    • 1년 초과 시 적용되는 세율은 2%이며, 신고는 건축물 설치 후 60일 이내에 관할 구청 세무부서에 해야 합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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