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 부지 내에 설치된 창고용 가설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은 건물의 구조·용도·면적·위치·연식·가감산율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해 산정해야 하므로, 구체적인 면적·구조·연식 등의 정보가 없으면 정확한 금액을 제시하기 어렵습니다.
계산 방법 안내
건물 자체 시가표준액: 건축물의 구조(예: 철근콘크리트조 = 1), 용도(예: 창고 = 용도지수 적용), 연식에 따른 잔가율, 면적(㎡)을 곱해 산출합니다.
대지 시가표준액: 해당 부지의 개별공시지가(㎡당 가격)와 대지 면적을 곱합니다.
총 시가표준액 = 건물 자체 시가표준액 + 대지 시가표준액.
실제 산정 절차
건물 면적·구조·연식을 확인합니다.
국토교통부·지방세법에 따라 건물신축가격기준액·구조·용도·위치지수를 적용합니다(예: 2023년 상업용 건물은 1㎡당 80만원 기준).
공시지가 알리미(또는 이택스·위택스)에서 해당 부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조회하고, 면적과 곱해 대지 시가표준액을 구합니다.
두 금액을 합산하면 최종 시가표준액이 됩니다.
주의사항
가설건축물은 1997년 9월 9일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공장 부지 내 이동이 쉬운 컨테이너형 간이창고’는 건축법 적용 대상이 아니며, 신고·허가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공장 부지 내 창고용 컨테이너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대상에서 제외되는 법적 근거’). 따라서 실제로는 시가표준액 산정이 필요 없을 수도 있습니다.
가설건축물이라도 규모·존치기간이 3년 이상이거나, 지자체 조례에 따라 허가가 요구될 경우 별도 신고·허가 절차가 필요합니다(※ ‘공장, 창고 마당 가설건축물 신고? 허가?’).
추천 절차
해당 관할 시·군·구청 건축과에 구체적인 건물·대지 정보를 제공하고, 시가표준액 산정 및 신고·허가 필요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