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에게 명절 현금 선물 지급 시 비과세 한도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2025. 9. 15.
현금으로 지급하는 명절 선물은 비과세 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며, 전액 근로소득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비과세 한도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소득세법 제20조(근로소득) : 현금 지급은 근로소득에 포함됩니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8호 : 비과세 근로소득 범위에 현금 선물은 포함되지 않음.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 현금·상품권은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지 않으며, 증여세도 적용되지 않음(근로소득세만 적용).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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