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공제분담금은 ‘보험료’와 동일한 성격으로 인정되어 필요경비(개인사업자)·손금(법인)으로 전액 처리됩니다. 따라서 일반 보험료와 마찬가지로 세무신고 시 비용으로 공제받을 수 있지만, 공제분담금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에 한정된 특수한 비용이라는 점이 차이점입니다. 구체적으로는
공제분담금은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공제조합에서 발행한 영수증을 보관하고, 회계에서는 ‘보험료’ 계정에 기장합니다.
일반 보험료도 동일하게 ‘보험료’ 계정에 기장하지만, 사업 목적에 따라 자동차보험, 화재보험 등 다양한 보험료가 포함됩니다.
두 경우 모두 소득세법·법인세법에서 필요경비·손금으로 인정되므로 세액공제 효과는 동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