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개장터 매출을 부가세 신고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2025. 9. 15.
번개장터와 같은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발생한 매출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특히 홈택스 자료만으로는 매출이 누락될 수 있으니 모든 거래 내역을 정확히 파악해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매출 파악: 오픈마켓·PG사(결제대행사)·계좌이체·무통장입금 등 모든 매출 자료를 수집해 홈택스에 입력합니다.
- 현금영수증: 건당 10만원 이상 현금 거래는 현금영수증을 의무 발행해야 하며, 미발행 시 가산세 위험이 있습니다.
- 업종코드: 전자상거래 소매업(525101) 또는 SNS마켓(525104) 등 정확한 업종코드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 간이과세자: 연간 공급대가 4,800만원 미만이라도 매출 신고는 필수이며, 신고 누락 시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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