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금 부가세 신고 시 수입금으로 처리해야 하나요?

    2025. 9. 15.

    권리금은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 공급에 해당하므로 매출(수입금)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일반과세자는 권리금 공급가액을 매출에 포함하고 별도 10% 부가세를 신고·납부하며 세금계산서를 발행합니다. 간이과세자는 부가세를 포함한 전체 금액을 수입금으로 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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