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이 별도로 존재할 경우에도 면세 사업자 등록이 가능한가요?

    2025. 9. 15.

    네, 가능합니다. 면세사업자는 사업장이 별도로 있어도 각 사업장마다 면세포기신고를 하면 면세효력이 적용됩니다. 면세포기신고 후 사업자등록이 완료된 시점부터 해당 사업장의 거래에 면세가 적용되며, 각 사업장에 대해 별도 사업장 현황신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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