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량제 쓰레기봉투 자체는 면세이지만, 판매업자가 받는 판매수수료는 재화·용역 제공에 해당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입니다. 따라서 일반과세자로서 6개월마다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절차를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