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신고를 했지만 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으면, 해당 비용에 대한 소득세 공제가 이루어지지 않으며 초과 금액은 차감되지 않습니다. 특히 연간 120만원 한도를 초과하거나, 경정된 사업소득금액 대비 10% 이상 과소신고가 있으면 이미 받은 공제액이 추징되고 향후 3년간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