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택 규모 이하 주택을 임대할 때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발행하나요?

    2025. 9. 15.

    주택임대는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 면세이므로 일반 임대인(사업자 미등록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임대사업자(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로 등록된 경우, 건물 부분에 대해서만 10% 부가세를 과세받아 건물 임대료에 부가세를 포함한 공급가액과 부가세액을 명시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이때 토지 부분은 면세 처리하므로 건물·토지 가액을 구분해 공급가액을 기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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