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는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 면세이므로 일반 임대인(사업자 미등록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임대사업자(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로 등록된 경우, 건물 부분에 대해서만 10% 부가세를 과세받아 건물 임대료에 부가세를 포함한 공급가액과 부가세액을 명시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이때 토지 부분은 면세 처리하므로 건물·토지 가액을 구분해 공급가액을 기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