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출장비를 지급할 때 세무상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2025. 9. 15.
해외출장비는 여비교통비로 필요경비에 포함시키되, 사업과 직접 관련된 비용만 인정됩니다.
- 항공료·숙박비 등 실제 지출액을 증빙(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등)으로 확인하면 전액 필요경비 인정
- 영수증 없이 지급 가능한 일비 등은 사내 규정에 정액으로 명시하고,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수준이어야 함
- 개인적 용도(관광·쇼핑), 동반가족 경비, 과다 금액, 증빙 없는 지출은 비용불인정 대상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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