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상품을 판매하는 일반사업자에게서 구매한 경우, 매입세액을 면세로 처리할 수 있나요?

    2025. 9. 15.

    매입세액을 면세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면세재화·용역을 구입하면 공급자는 세금계산서가 아닌 계산서를 발행하고, 매입 시 부담한 부가가치세는 공제·환급 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매입세액을 차감할 수 없습니다.

    • 면세재화·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지 않으며, 따라서 매입세액 공제 대상이 아님(부가가치세법 제24조, 제31조).
    • 면세사업자도 과세재화를 구입하면 매입세액을 원가에 포함하지만, 면세재화에 대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음(판례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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