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이 면세사업장인 경우 권리금 양도 시 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나요?
2025. 9. 15.
네, 학원이 면세사업장인 경우 권리금을 양도받을 때 세금계산서 대신 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 제2조에 따라 부가세가 면제되며,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가 없어 계산서(일반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1조).
Findsemusa·비즈넵 세나의 답변에서도 면세사업자에게는 계산서 발행이 가능하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권리금은 영업권 양도로 보아 계산서를 확보하면 적격증빙으로 비용 처리와 세무 신고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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