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님이 신용대출을 받았을 때 이자 비용을 사업 경비로 처리할 수 있나요?

    2025. 9. 15.

    네, 사장님이 개인 신용대출을 받아 사업에 사용한 경우 그 대출 이자는 필요경비로 인정받아 사업 경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 대출금이 실제로 사업 운영(예: 급여, 재료비 등)에 사용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대출계약서, 이자 납부 내역, 사용 내역 등)를 구비해야 합니다.
    • 이자율이 시가 수준(가중평균차입이자율 등)과 크게 차이 나지 않아야 하며, 세무조사 시 소명 책임은 납세자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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