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용 승용차 관련비용 명세서에 야간 운전대행서비스 비용을 포함해야 하나요?

    2025. 9. 15.

    업무용 승용차 관련비용 명세서에 야간 운전대행서비스 비용은 업무와 직접 연관된 경우 포함할 수 있습니다. 운전대행료는 ‘기타 비용’에 해당하며, 실제 사용한 금액을 영수증 등으로 증빙하고, 전체 비용을 업무사용비율에 따라 배분하면 손금산입이 가능합니다.

    • 근거: 법인세법 제27조의2·소득세법 제33조의2·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의2에서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에 대한 포괄적 규정이 있으며, 주차비·통행료와 마찬가지로 직접적인 업무 사용 비용으로 인정됩니다.
    • 단, 개인적 용도로 사용된 부분은 제외하고, 운행기록부 등으로 업무비율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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