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인(사업자 등록이 없는 개인)은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없습니다. 부가세는 사업자가 매출·매입에 대해 신고·납부·공제하는 세금이며, 적격증빙(세금계산서 등)을 가진 사업자만 환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개인이 환급받으려면 먼저 사업자 등록을 하고, 매입세액이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연말정산·환급 절차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4대보험 허위 신고로 인한 형사 고발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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