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택스와 카드사 웹·앱을 이용하면 체크카드 소득공제 내역을 별도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로그인 후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 소득·세액공제자료 조회 → 체크카드 내역’에서 월별 사용액과 총액을 확인하고, 25% 초과 여부와 예상 공제액을 확인합니다【https://soluckylife.tistory.com/entry/체크카드-소득공제-확인-방법-2024년-연말-정산】.
- 카드사 홈페이지·앱: 카드사 로그인 후 ‘소득공제 내역’ 또는 ‘체크카드 사용 내역’ 메뉴에서 연말정산용 자료를 다운로드·출력할 수 있습니다【https://ggaeal.tistory.com/entry/신용카드-체크카드-소득공제】.
- 직접 계산: 총급여의 25% 초과분에 대해 30% 공제율을 적용해 직접 계산할 수 있으며, 홈택스에서 입력해 예상 공제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