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대표가 가족 관계인 사람으로 바뀌면 차량은 기존 사업자와 동일하게 사업용 자산으로 유지하고, 대표 변경 신고와 함께 차량 소유권·보험·감가상각 등을 새 대표 명의로 이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