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계약직과 정규직 간의 차별로 인정되는 구체적인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임금 차별: 동일한 업무를 수행함에도 불구하고 무기계약직에게 정규직보다 낮은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
복리후생 차별: 정규직에게 제공되는 복리후생 혜택(예: 명절 상여금, 휴가, 연수 기회 등)을 무기계약직에게 제공하지 않거나 차등 지급하는 경우
승진 기회 차별: 무기계약직에게 정규직과 동등한 승진 기회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이러한 차별적 처우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대우하는 것으로, 근로기준법 및 기간제법에 위배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차이가 차별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업무의 내용, 책임, 권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