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업무용 차량의 주유비를 부가가치세 공제받을 수 있나요?
2025. 8. 31.
업무용 차량의 주유비는 차량 종류에 따라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 공제 가능: 9인승 이상 승합차·트럭·밴·배기량 1,000cc 이하 경차·전기차·125cc 이하 오토바이 등은 주유비·유류비 등 모든 유지비에 대해 부가세 10%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공제 불가: 소나타·그랜저·SUV 등 일반 승용차(개별소비세 과세 차량)의 주유비는 부가세 공제 대상이 아니며, 종합소득세 신고 시 비용(경비)으로만 처리됩니다.
- 필요 요건: 세금계산서·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적격증빙 보관 및 해당 차량이 사업목적으로만 사용됨을 입증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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