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예정신고 시 거래처에 현금이나 현물로 지급한 금액을 총 매출에 포함해야 하나요?

    2025. 8. 31.

    예정신고 시 거래처에 현금·현물로 지급한 금액도 매출(공급가액)에 포함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은 대가로 받는 금액에 부가세 포함 여부를 당사자 간에 정할 수 있으나, 과세재화·용역을 공급한 자는 부가세를 징수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매출에 포함해 신고·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 현금·현물 지급은 재화·용역 공급에 대한 대가이므로 과세표준에 포함
    • 부가세 포함 여부는 계약에 따라 정하되, 매출 신고 시 전체 대가를 반영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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