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정신고 시 거래처에 현금·현물로 지급한 금액도 매출(공급가액)에 포함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은 대가로 받는 금액에 부가세 포함 여부를 당사자 간에 정할 수 있으나, 과세재화·용역을 공급한 자는 부가세를 징수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매출에 포함해 신고·납부 의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