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꽃을 사용해 만든 꽃다발에 부가가치세 면세가 적용되나요?
2025. 8. 31.
수입 꽃을 사용해 만든 꽃다발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 아닙니다. 수입 생화는 국내에서 생산된 것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과세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27조 제1항: 수입 농산물은 가공되지 않은 형태로 식용 목적일 때만 면세이며, 수입 생화는 해당되지 않음【출처1】
비즈넵 세나와 농민신문 기사 모두 수입 꽃은 과세 대상이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출처1】【출처2】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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