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에 사업설비분 조기환급이 발생하면 7월과 8월을 함께 신고해야 하나요, 아니면 8월만 별도로 신고해야 하나요?

    2025. 9. 15.

    사업설비분 조기환급도 귀속월이 서로 다르면 각각 별도의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7월과 8월이 다른 귀속월이므로 8월에 발생한 환급은 8월 신고서에만 기재하고, 7월은 기존 신고서에 별도로 유지합니다.

    • 귀속월이 다르면 지급일이 동일해도 합산 신고가 불가능합니다(근로내용확인신고서 안내).
    • 각 귀속월별로 별도 신고서를 작성·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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