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권은 부가가치세법상 공급시기가 상품권이 실제로 사용(교환)되어 재화·용역이 제공되는 시점으로 봅니다. 즉, 상품권을 발행한 날이 아니라 고객이 해당 상품권으로 물품·서비스를 구입한 날에 공급이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