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6월 1일에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될 경우, 2023년 1기 확정 부가가치세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2025. 9. 15.

    간이과세자에서 2023년 6월 1일에 일반과세자로 전환된 경우, 2023년 1기(1월 ~ 5월) 부가가치세는 간이과세자 신고 방식으로 별도 신고해야 합니다.

    • 신고 기간: 전환 월인 6월 1일부터 6월 25일까지(전환 직전 기간에 대한 확정 신고)
    • 신고 방법: 간이과세자 신고 양식(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 사용
    • 신고 내용: 2023년 1월 1일 ~ 5월 31일의 매입·매출 내역
    • 주의점: 6월 1일 이후부터는 일반과세자 방식으로 전환되므로, 6월 ~ 12월 매출·매입은 다음 연도 1월 25일까지 일반과세자 신고(연간 신고)로 진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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