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법인의 국내영업소를 상대로 소송할 때, 소송당사자와 송달주소는 어떻게 지정해야 하나요?
2025. 1. 15
외국법인의 국내영업소를 상대로 소송할 때, 소송당사자와 송달주소는 다음과 같이 지정해야 합니다:
소송당사자: 외국법인 자체를 피고로 지정해야 합니다. 국내영업소는 독립된 법인격이 없으므로 소송당사자가 될 수 없습니다.
송달주소: 외국법인의 국내영업소 주소를 송달주소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에 따라 외국법인의 대표자나 관리인이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두고 있다면, 그 주소나 거소를 송달장소로 할 수 있습니다.
대표자: 소장에는 외국법인의 대표자를 명시해야 하며, 국내영업소의 대표자가 아닌 외국법인의 실제 대표자를 기재해야 합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소송을 진행하면, 외국법인에 대한 재판권 행사와 송달의 효력이 적법하게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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