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맞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마이너스 금액(환급액)이 발생하고 이를 미수금으로 받을 경우, 회계에서는 미수금을 차변(자산 증가)으로 기록하고, 부가세예수금을 대변(부채 감소)으로 처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