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보증료는 대출을 보증해 주는 기관(보증기관·보험사 등)에 지급하는 수수료이며, 대출 자체에 대한 이자와는 별개의 비용입니다. 보증료는 보증기관이 위험을 떠안는 대가로 받는 금액이고, 이자비용은 차입자가 빌린 원금에 대해 매년 지급하는 금액(원금에 대한 대가)입니다. 회계상 보증료는 ‘보증수수료’·‘보증료’ 등으로 비용 처리되고, 이자비용은 ‘이자비용’으로 처리됩니다. 세무상 보증료는 일반적으로 이자비용과 달리 이자비용처럼 전액 손금(세액공제)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니, 구체적인 세무처리는 해당 연도 세법을 확인하거나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