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자의 종합소득세 기본공제 금액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2025. 9. 15.

    사망자의 종합소득세에서도 인적공제의 기본공제는 살아 있는 납세자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기본공제는 납세자本人, 배우자, 부양가족(직계비속·입양자·형제자매 등) 각각에 대해 연 150만원을 공제합니다. 따라서 사망자에게 부양가족이 있으면 그 수만큼 150만원씩 추가 공제됩니다. 추가공제(70세 이상 100만원, 장애인 200만원 등)는 별도로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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