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영수증·확인서가 없을 경우, 계좌 거래내역만으로 경비 적격 증명이 가능한가요?
2025. 9. 15.
계좌 거래내역만으로는 경비의 적격증빙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세금계산서·영수증·확인서 등 적격증빙이 없을 경우, 거래내역은 보조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나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적격증빙이 필수이며, 없을 경우 가산세(거래금액의 2%)가 부과될 위험이 있습니다.
- 거래명세서는 법적 효력이 없으며, 세무조사 시 사실 확인용 보조자료로만 활용됩니다(거래명세서 양식 안내).
- 국세기본법 제85조의3·소득세법 시행령 제31조(적격증빙)에서 적격증빙 요건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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