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을 구매할 때 무형자산으로 계상하는 경우와 비용으로 처리하는 경우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2025. 9. 15.

    저작권을 무형자산으로 계상하면 장기간에 걸쳐 감가상각(상각)하여 비용을 분산시킬 수 있고, 비용으로 즉시 처리하면 해당 회계연도에 전액을 비용으로 인식해 당기순이익을 감소시킵니다.

    • 무형자산 계상: 1️⃣ 취득가액을 자산으로 인식하고, 내용연수(보통 5~10년) 동안 정액법 등으로 상각해 매년 일정 금액을 비용으로 전환합니다. 2️⃣ 자산으로 계상되므로 재무제표에 자산이 증가하고, 감가상각비용이 점진적으로 인식돼 현금흐름에 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3️⃣ 세무상으로는 법인세법 제23조·제24조에 따라 무형고정자산으로 인정받아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어, 장기적인 세액 절감 효과가 있습니다.
    • 비용 처리(지급수수료): 1️⃣ 취득 시점에 전액을 비용(지급수수료)으로 인식해 당기순이익을 바로 감소시킵니다. 2️⃣ 자산으로 남지 않으므로 재무상태표에 자산이 증가하지 않으며, 현금 흐름에 즉시 반영됩니다. 3️⃣ 세무상으로는 즉시 손금 처리되지만, 향후 감가상각을 통한 세액 절감 효과는 없으며, 한 회계연도에 큰 비용이 발생해 손익 변동이 커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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