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처가 부도난 경우, 먼저 부도 사실을 공식적으로 확인하고 관련 서류(부도 확인서, 법원 판결문, 계약서·세금계산서 등)를 확보해야 합니다. 이후 매출채권을 대손처리하고, 부가가치세법 제31조에 따라 대손세액공제를 신청해 이미 납부한 부가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법인세에서는 대손금을 손금(필요경비)으로 계상해 과세표준을 낮출 수 있습니다. 동시에 가압류·소송·채권보험 등 법적·보험적 보호조치를 검토·실시하고, 모든 거래 증빙을 체계적으로 보관해 추후 분쟁에 대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