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도가능증권 평가 손익 발생 시 세무조정에 필요한 구비서류와 미제출 시 가산세는 무엇인가요?
2025. 9. 15.
매도가능증권의 평가 손익이 발생하면 세무조정을 위해 반드시 다음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양도소득 과세표준 신고·자진납부계산서(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4호)
- 주식 양도소득금액 계산명세서
- 양도·취득 시 실지매매계약서 사본 및 거래내역서
- 대주주인 경우 대주주 신고서(해당 시) 이 서류를 미제출하면 법인세법 제75조의3에 따라 장부·보관 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되며, 세액의 20%가 가산세로 추가됩니다. 또한 양도소득세 신고 자체를 누락하면 무신고 가산세(세액의 20%)가 적용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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