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개인택시 사업자의 종합소득세 세금부과 기준 매출을 알려주세요.

    2025. 9. 15.

    개인택시 사업자는 소득이 발생하면 전액이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매출액에 따라 별도의 ‘세금부과 기준 매출’은 없으며, 총수입에서 필요경비·공제를 차감한 순소득에 대해 누진세율(6%~45%)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매출이 얼마든지 소득이 있으면 신고·납부 의무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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