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가 공동명의로 소유한 주택의 재산세 고지서는 원칙적으로 각 공동소유자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별로 개별 고지서가 발급됩니다. 다만 실제로는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대표 명의자(주로 등기부에 기재된 명의)에게 고지서를 보내는 경우가 많으며, 이 경우 대표 명의자가 전액을 납부한 뒤 다른 공동소유자와 지분을 정산하거나, 신청하면 모든 공동소유자에게 각각 고지서를 발송받아 개별 납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