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과외와 방문 과외를 동시에 제공해도 부가가치세 적용은 동일합니다. 교육서비스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면세 요건을 충족하면 두 서비스 모두 0%이며, 면세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일반 과세표준에 10%를 적용해 각각 매출에 부가세를 계산·신고해야 합니다. 서비스 제공 형태(온라인·오프라인) 자체가 세율을 달리하지 않으며, 동일 사업자(예: 809007 업종코드)라면 하나의 과세표준으로 합산해 부가세를 신고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