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 시 붙박이 소파를 비품으로 고정자산 등록했는지 인테리어 시설장치로 고정자산 등록했는지가 과세 여부에 영향을 미치나요?

    2025. 9. 15.

    폐업 시 붙박이 소파를 비품(소모품)으로 등록했는지, 인테리어 시설장치(고정자산)로 등록했는지는 부가가치세(과세) 여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 고정자산(기계·시설·인테리어 등)으로 등록하면, 폐업 시 남은 장부가액을 ‘감가상각자산’으로 간주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 따라 잔존재액을 과세표준으로 산출해 부가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 비품(소모품)으로 처리하면 취득 시 이미 비용처리·즉시 경비로 인정되므로, 폐업 시 별도의 잔존재액에 대한 부가세 계산이 없으며, 부가가치세는 이미 매입 시 매입세액 공제로 처리됩니다. 따라서 자산을 어떻게 분류했는가에 따라 폐업 시 부가세 신고·납부 금액이 달라지므로, 사전에 정확히 구분해 등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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