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일은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날을 의미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3조·제34조에 따르면, 퇴직 통보 후 근로계약이 끝나는 날이 퇴사일이며, 실제 마지막 근무일이 금요일이라면 그 다음 날(토요일)이 퇴사일이 됩니다. 다만 토·일은 근무일이 아니므로 실무에서는 금요일을 마지막 근무일로 보고 퇴사일로 간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직권 폐업 후 재개업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살고 있던 아파트를 임대할 경우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꼭 해야 하나요?
신용카드 발행 세액공제 시 소득 구분 계산서 개별분은 어떻게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