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일은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날을 의미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3조·제34조에 따르면, 퇴직 통보 후 근로계약이 끝나는 날이 퇴사일이며, 실제 마지막 근무일이 금요일이라면 그 다음 날(토요일)이 퇴사일이 됩니다. 다만 토·일은 근무일이 아니므로 실무에서는 금요일을 마지막 근무일로 보고 퇴사일로 간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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