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큰형 OTP 발급비를 경비로 인정받으려면 결제 시 발행된 현금영수증·세금계산서·카드 영수증 등 ‘지출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OTP 발급 신청 시 제출한 신분증·사업자등록증 사본을 함께 보관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