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급휴가를 하루만 사용해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나요?
2025. 1. 15.
무급휴가의 성격에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법정휴가나 약정휴가의 경우 : 생리휴가와 같은 법정휴가 혹은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등에 기재된 약정휴가의 경우 무급으로 처리하더라도, 근로제공의무는 면제해준 것이기 때문에 1주동안 무급휴가를 쓴 날을 제외하고 다른 날은 모두 출근 하였다면,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법정휴가나 약정휴가가 아닌 경우 : 회사에 미리 보고를 하였더라도 회사가 근로제공의무를 면제해 줄 이유가 없는 경우, 무단결근과 구분하기 위해 무급휴가라고 표현하는 때에는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이나 근로계약 또는 내규에 정해진 바 없이 무급휴가를 사용한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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