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의 사용자는 취업규칙에 임금의 결정·계산·지급 방법, 임금의 산정기간·지급시기 및 승급에 관한 사항과 휴게시간, 휴일, 휴가에 관한 사항을 반드시 명시하여야 합니다. 무급 휴직이나 무급 휴가와 같이 근로제공 의무가 면제되는 기간에 대해 급여를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경우, 이러한 무급 처리의 근거와 요건, 절차를 취업규칙에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취업규칙 작성 시 유의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무급 휴직이나 휴가 처리는 근로자의 임금과 직결되는 중요한 사항이므로, 취업규칙에 관련 규정이 없다면 근로계약서나 별도의 노사 합의를 통해 명확히 정하는 것이 분쟁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